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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, 경제

차상위계층 확인방법, 조건확인

by 동백서무 2024. 8. 26.

목차

  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, 조건확인

    우리나라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.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% 이하의 계층으로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위치한 빈곤층을 의미합니다. 즉,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재산이 있지만,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를 포함합니다.

    차상위계층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사이트 활용이 있습니다.

  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

    1.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기

    1. 주민센터 방문
    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서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한 지원을 안내해 줍니다.
    2. 안내문 발송
      주민센터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 이 안내문은 문자나 전화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, 필요한 정보와 함께 신청 방법이 안내됩니다.

    2.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하기

    • 복지로사이트 활용
     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려면 복지로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. 차상위계층 확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한 후,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.

    차상위계층 대상자

    차상위계층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.

    1.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
   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됩니다. 가구 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50%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• 1인 가구: 기준 중위소득 2,228,445원 → 50% 기준 1,114,222원
      • 2인 가구: 기준 중위소득 3,682,609원 → 50% 기준 1,841,305원
      • 3인 가구: 기준 중위소득 4,714,657원 → 50% 기준 2,357,328원
      • 4인 가구: 기준 중위소득 5,729,913원 → 50% 기준 2,864,956원
      • 5인 가구: 기준 중위소득 6,695,735원 → 50% 기준 3,347,867원
      • 6인 가구: 기준 중위소득 7,618,369원 → 50% 기준 3,809,184원
      • 7인 가구: 기준 중위소득 8,514,994원 → 50% 기준 4,257,497원
    2. 자활사업 참가자
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    3. 희귀난치성질환자
    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    4.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
  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도 포함됩니다.
    5.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    6. 장애인연금 수급자
    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.
    7.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자
    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자도 있습니다.

    복지로사이트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모의계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준중위소득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  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

  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.

    1. 소득평가액
     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     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부양비 등이 포함됩니다.
    2. 재산의 소득환산액
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x 소득환산율
     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이 있으며,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, 서울은 9,900만원, 경기는 8,000만원, 광역시 및 세종시는 7,700만원, 그 외 지역은 5,300만원입니다.

    차상위계층 혜택

   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.

    1. 생계지원
      • 기부식품 제공
      • 양곡 할인
      •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
      • 통신요금 감면
      • 도시가스요금 경감
      • 열요금 경감
    2. 의료지원
      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
      •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
      •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
      •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    3. 교육지원
      • 국가장학금
      • 대학생 근로장학금
      •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
      • 우수학생 국가장학금(드림장학금)
      •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
    4. 주거 및 돌봄 지원
      •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
      •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
      • 방과후 보육료 지원
    5. 문화 및 법률 등 기타지원
      • 통합문화이용권
      •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
      • 과학문화 바우처

    결론

   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복지로사이트 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,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다양한 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 지원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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